지역에 거주하는 정서ㆍ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와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를 제공 하여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.
아동·청소년 발달지원센터 이용안내
대 상
장애 아동·청소년, 치료가 필요한 아동·청소년
치료프로그램 안내
과목 |
내용 |
비고 |
언어/인지 |
40분 수업 10분 상담 |
회당45,000 |
바우처 서비스 사용 가능 |
놀이/미술/음악/감각통합 |
회당45,000 |
바우처서비스 |
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(언어발달지원 서비스) |
40분수업/10분상담 |
월6회까지 가능 |
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|
월4회 |
- 전화 및 방문접수
- 초기 면접
- 심리, 행동, 언어 검사
- 검사해석 상담 및 치료연계
- 아동치료
치료프로그램 안내
구분 |
발달재활/언어재활서비스 |
우리아이심리지원 |
교육청 치료지원 방과후서비스 |
대상 |
만18세 아동ㆍ청소년 중 발달재활 바우처 카드 소지자 |
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중 우리아이심리지원
바우처 카드 소지자 |
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중 교육청
치료지원 방과후 바우처 카드 소지자 |
치료기간 |
월6회까지 가능 (회당 50분/부모상담 포함) |
월4회까지 가능 (주1회/회당 50분/부모상담 포함) |
장소 |
2층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 |
프로그램 |
언어,인지,미술,놀이,음악,감각통합,상담ㆍ검사 |
이용방법 |
내방 또는 전화상담->대기접수->상담 및 계약서/동의서작성->치료비 자부담분 납입->치료진행*바우처카드 신청 및 발급: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신청 |
이용료 납부 |
- 치료수업 전 자부담분을 내방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납입
- 바우처카드는 프로그램 진행 후 매 회기 당일 결제
|
장애아동 발달재활,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
구분 |
바우처지원액 (정부지원금)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
220,000원 |
면 제 |
차상위계층(가형) |
200,000원 |
20,000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(나형) |
180,000원 |
40,000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(라형) |
160,000원 |
60,000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100%이하(마형) |
140,000원 |
80,000원 |
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
구분 |
바우처지원액 (정부지원금)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
162,000원 |
18,000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50% 이하 |
144,000원 |
36,000원 |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 |
126,000원 |
54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