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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제목

아동·청소년발달지원센터

내용

지역에 거주하는 정서ㆍ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와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를 제공 하여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.

아동·청소년 발달지원센터 이용안내

대 상

장애 아동·청소년, 치료가 필요한 아동·청소년

치료프로그램 안내

과목 내용 비고
언어/인지 40분 수업 10분 상담 회당45,000 바우처 서비스 사용 가능
놀이/미술/음악/감각통합 회당45,000
바우처서비스
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(언어발달지원 서비스) 40분수업/10분상담 월6회까지 가능
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월4회
  1. 전화 및 방문접수
  2. 초기 면접
  3. 심리, 행동, 언어 검사
  4. 검사해석 상담 및 치료연계
  5. 아동치료
치료프로그램 안내
구분 발달재활/언어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교육청 치료지원 방과후서비스
대상 만18세 아동ㆍ청소년 중 발달재활 바우처 카드 소지자 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중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카드 소지자 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중 교육청 치료지원 방과후 바우처 카드 소지자
치료기간 월6회까지 가능 (회당 50분/부모상담 포함) 월4회까지 가능 (주1회/회당 50분/부모상담 포함)
장소 2층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
프로그램 언어,인지,미술,놀이,음악,감각통합,상담ㆍ검사
이용방법 내방 또는 전화상담->대기접수->상담 및 계약서/동의서작성->치료비 자부담분 납입->치료진행*바우처카드 신청 및 발급: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신청
이용료 납부 - 치료수업 전 자부담분을 내방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납입
- 바우처카드는 프로그램 진행 후 매 회기 당일 결제

장애아동 발달재활,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

구분 바우처지원액 (정부지원금)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220,000원 면 제
차상위계층(가형) 200,000원 20,000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(나형) 180,000원 40,000원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(라형) 160,000원 60,000원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100%이하(마형) 140,000원 80,000원

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

구분 바우처지원액 (정부지원금)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162,000원 18,000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50% 이하 144,000원 36,000원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 126,000원 54,000원